정관
정 관
한국인성교학협회
(THE KOREAN HUMAN NATURE SOCIETY)
제1조 (명칭)
이 협회는 "한국인성교학협회" (이하'협회')라 한다. 외국어 표기명칭은 THE KOREAN HUMAN NATURE SOCIETY(약자 'HUMANS')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람의 인성을 바르게 지도. 함양하며 이를 연구, 발전시키는데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성에 관한 교육, 연수
2) 인성개발에 따른 관련 연구
3)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한 건전한 스포츠, 오락개발연구
4) 인성 교육수련 회원모집
5) 인성교육자료 발간
6) 기타 상기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교육사업
가. 다문화 가정의 사회인성 교육
나. 결손가정의 인성교육
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지교육 보조지원 교육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1)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 및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인성수련교육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자로 협회의 임원중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인준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③ 가입인준을 받은 자는 소정의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입된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2) (명예회원)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을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자는 제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원 가입 후 만2년이 경과한 회원을 회비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협회의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 회원의 자격 상실과 자격정지 또는 제명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이 되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2) 협회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지하거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기구
제9조(임원과 기구)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5명(이사장포함) 이내
3) 감사 2명
4) 교육위원장 1명, 사회스포츠문화교류위원장 1명, 심의위원회위원장 1명, 스피치소통개발 위원장 1명,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
5)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보궐로 보선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장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사가 보선전까지 대행하고 그 결원을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보좌하며 모든 회무와 실무를 담당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협회의 회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② 본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5)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위원회 : 회원의 교육과 연수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② 사회스포츠문화교류위원회 : 사회의 스포츠, 문화, 오락에 관련된 분야를 담당한다.
③ 심의위원회 :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징계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④ 스피치, 소통개발위원회 : 스피치(말하기) - 소통 - 설득 - 공감, 감동시키는 대화법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한다.
⑤ 운영위원회 :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총회 및 임시총회를 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동의나 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총회개최 1주일 전 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구두로 통지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와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에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가 판단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4) 이사장은 이사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긴급을 요할 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이행하거나 심의의결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예비조절에 관한 사항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협회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20조(위원회구성 및 임기)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협회의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3) 위원의 결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
1)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2) 기본재산을 협회를 설립할 때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이외 재산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수익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가입비,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예산편성과 장기차입)
1) 협회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편성 또는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5조(회계감사)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대한 제반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제26조(임원 등의 보수)
인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하되 협회의 사업 실무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27조(설치 및 운영)
협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및 필요에 따라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각 위원회의 간사를 겸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28조(협회의 해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29조(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0조(운영규칙)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기타)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창립총회 등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